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

해외이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해지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할 증빙서류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9.18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「해외이주법」에 따른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)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[회신]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「해외이주법」에 따른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)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자 본인은 이민을 갈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해외이주 라는 부득이한 사유 를 인정 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 인출 하려면 어떤 증빙서류 가 필요한지 - 이주국의 여권이 필요한지, 이민비자를 받은 사본이면 되는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14조 【과세표준의 계산】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. 9.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 소득(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, 이하 "분리과세연금소득"이라 한다) 가.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.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【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】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"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(이하 "연금계좌"라 한다) 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.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(이하 "연금계좌취급자"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. 천재지변 나.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「해외이주법」에 따른 해외이주 다.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[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(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)으로 한정한다]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. 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 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. 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.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,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○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의3 서식【특별해지사유신고서】 첨부서류 2. 해외이주: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○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【해외이주신고】 ① 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. 다만,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「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」 제2조 에 따른 공관(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,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은 제외한다)에 제출할 수 있다.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수리(受理)하였을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. ○ 원천세과-6 (’10. 1. 4.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6조 의 2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「해외이주법」에 따른 현지이주로 인하여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0조 의 2 제4항 제3호의 ‘해외이주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, 이 경우, 저축가입자의 거주여권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현지이주확인서에 기재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을 그 사유발생일로 보는 것임 ○ 사전-2015-법령해석재산-0324 (’15. 11. 12.) 외국인과 혼인을 기초로 하여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확인되는 경우 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○ 재산세과-568 (’09. 2. 17.)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「해외이주법」에 따른 해외이주임이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, 영주권 등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